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월 2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앞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론다 처칠 뉴스1 /사진=이혜미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재정적 혜택을 얻기 위해 사기의도로 자산을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뉴욕주 사업권 취소와 벌금 3억 5000만 달러(약 4,676억원)를 선고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 법원판사 아더 엔고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이 민사 재판의 결정으로 트럼프와 그 일가에 벌금 3억 5000만 달러를 매겼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트럼프 일가에 대해 이들이 순자산을 사기로 과대하게 늘려 은행들의 대출을 싸게 받아 이해를 침해했다는 소송제기로 시작됐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재무제표에 보고된 것보다 자신의 자산에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록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정확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사건을 사전심리한 엔고론 판사는 주요 소송 원인, 즉 피고인이 뉴욕법을 위반해 사기를 저질렀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고론 판사는 본안 심리 판결에서 트럼프 측의 사업 증명서를 취소하고 트럼프 기업의 해산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관리인을 임명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조직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는 증인석에 앉아 엔고론 판사와 제임스 장관을 비난하면서 정치적 박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벌금 1만5000달러를 받기도 했다.